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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의 처방전도입 반대 청원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파일 자료 미등록

보호자의 선택권을 강제하는 법개정을 막아주세요!

청원링크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913

 

동물병원 폭리 민원 급증.."동물약 법개정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반려동물용 예방약 쉽게 구입 가능해야 한다"

2020-04-09 12:00:5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반려동물을 위한 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동물약국을 통해서도 구입가능한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 의약품 등을 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해 동물병원을 찾도록 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예방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해 동물병원의 진료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부작용을 과장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특히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반려인의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을 반려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반려인은 언제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과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인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금의 움직임처럼 동물약국에서 예방약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여건이 어려워 동물약국을 선택하는 반려인이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용 예방백신은 사람과 다르게 근육이 아닌 피하 접종으로, 접종이 용이하고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1~2일내에 치유된다"라며 "심한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는 30만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 없는 외출을 줄여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접종이 선호되고 있다"라며 "이익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 국민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청원인은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며 "(법 개정은)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폭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회의에 참석하고 수의사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하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동물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9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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